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8고단6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09:06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혼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을 향해 " 병신 아 넌 몇 살이냐

E도 모르냐

"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여 같은 날 10:1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1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항의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귀가를 종용하자, " 꺼져, 병신 아 씨 발 한국 짭새들은"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G의 어깨를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검찰의 구형 의견( 벌 금 500만 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