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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39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0. 2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종업원을 계속해서 불러 큰소리를 침으로써 이에 불안감을 느낀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야! 이년아, 니들이 뭔대 그래 ,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F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어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저항을 하면서 “그래 해봐, 씹할 놈아, 가만히 안 두겠다, 경찰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결국 주점 밖으로 끌려나오게 되자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신발로 F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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