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합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이모와 이웃 주민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가 이모 집에 놀러 가면 종종 마주쳤던 이유로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17년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가을 무렵 20:00 경 인천 중구에 위치한 피해자( 당시 10세) 의 이모 집에서, 당시 작은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이불 사이로 손바닥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2020.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 안마의 자에 앉아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당시 12세 )에게 다가가 “ 키 좀 재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모친 과의 전화통화( 범죄 일시 특정)]

1.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