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30 2013노57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후 실제로 강간을 시도한 바 없고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