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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노242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피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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