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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노6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들이 각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 전력 및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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