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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노6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E에게 욕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E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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