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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23 2013노47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강릉시청 로비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공용물건인 현황판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접어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위 집회가 비교적 평화롭게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물리적인 충돌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3년도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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