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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51284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대 257.2㎡ 중 별지 참고도표시 11, 15, 16, 5, 1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계쟁 토지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대 77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위 C 대 257.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중 주문 기재 (나) 부분 1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원고 소유 건물의 부지 중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 토지의 합병과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점유 경위 1) 원고 소유 토지는 2005. 2. 24.경 구지번 서울 동작구 E, F, D, G, H, I의 6필지(이하 ‘이 사건 6필지’라 하고, 구지번 만으로 특정한다

)가 합병된 토지이고, 이 사건 6필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폐쇄 지적도 등본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6필지 중 구지번 H 대 131.9㎡ 지상에는 1974년 이전에 건축된 연와조 평옥개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J는 이 사건 기존주택과 그 부지인 위 구지번 H 토지 전부 및 구지번 G 토지 중 35분의 16.7 지분(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지번 G 토지 중 이 사건 기존주택의 부지로 사용되는 특정 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을 K로부터 각 매수하여 1989. 7.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J가 이 사건 기존주택과 그 부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기존주택과 피고 소유 건물 사이에는 담장이 존재하였고, 각 출입대문이 나란히 있었으며,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이 사건 기존주택의 대문과 담장 안에 위치하여 이 사건 기존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소유 건물의 대문 옆에 이 사건 기존주택 대문이 198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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