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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8가단2458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9. 8. 12.부터 서울 동작구 D 대 198㎡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11. 서울 동작구 D 대 19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6. 12. 그와 인접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토지 합계 2㎡(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피고 건물의 출입구(파란 대문)가 있고,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에 대문 안팎으로 시멘트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다.

피고는 소유권 취득일인 2014. 6. 12.경부터 현재까지 통행을 위해 이 사건 계단 및 위 대문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계단 및 대문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2014. 6. 12.부터 2019. 8. 1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497,270원이고, 이 부분에 대한 2019. 8. 12.경 월 임료 상당액은 26,600원이다. 라.

한편, 피고 건물에 설치된 설비(직수관 등)의 균열, 방수처리 미비 등으로 인하여 2018. 2. 중순경 피고 건물의 하수가 원고 토지 쪽으로 흘러 들어왔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알리고 그 보수를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관할구청에도 하수 누수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관할구청인 서울시 동작구청에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2018. 2. 27.경 피고에게 배수설비 등의 정비를 요청하였다.

바. 서울시 동작구청은 2018. 3. 22.경 및 2018. 5. 16.경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아직까지 개인 배수설비 정비가 되지 않고 있으니 정비를 요청한다’는 독촉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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