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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10551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721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8.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대 77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위 D 대 257.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 토지는 2005. 2. 24.경 구지번 서울 동작구 E, F, C, G, H, I의 6필지(이하 ‘이 사건 6필지’라 하고, 구지번 만으로 특정한다)가 합병된 토지인데,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03년경 사이에 이 사건 6필지를 모두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5. 2. 24. 이 사건 6필지를 원고 토지로 합병하였다.

다. 피고 토지는 2008. 12. 8.경 구지번 서울 동작구 D 토지와 구지번 J에서 분할된 K외 2필지(이하 구지번 만으로 특정한다)가 합병된 토지인데, 피고는 1977. 12. 28. 피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와 함께 피고 건물의 부지인 구지번 D 토지, 구지번 J 토지 중 각 64.8분의 14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2008. 10. 6. 위 각 토지 중 64.8분의 0.5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각 토지의 공유자였던 L과 “구지번 D 토지와 J 토지 중 K 토지로 분할된 부분은 피고가, 구지번 J 토지 중 K 토지로 분할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L이 각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 합의를 하여, 2008. 11. 24. 구지번 D 토지와 구지번 J에서 분할된 K 토지의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8. 12. 8. 구지번 K 토지와 D 토지를 피고 토지로 합병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2, 10, 15, 14, 1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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