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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나362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7. 12. 29.부터 서울 동작구 C 대 64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망 B(2019. 5. 26. 사망)은 인접한 D 대 341㎡(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9. 21.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0년 이전부터 망 B은 피고들 소유 토지 경계선에 인접해 있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9, 8,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 낮은 시멘트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과 그 위로 판넬로 만든 벽을 설치하고, 이어 자신의 건물에 덧댄 덮개(이하 ‘이 사건 덮개’라 한다)를 설치한 다음 그 공간을 임차인 F가 운영하는 K식당의 주방 등 다용도실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6, 3, 4, 9, 8,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9㎡(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망 B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G와 자녀들인 피고 H, I, J이 있는바, 피고들은 2019. 10. 7. 피고들 소유 토지에 관하여 피고 G는 50/100 지분, 피고 H는 20/100 지분, 피고 I, J은 각 15/100지분의 각 비율로 2019. 5.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1,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결과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 설치된 지상물(이 사건 담장, 그 위의 판넬 벽, 이 사건 덮개)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12. 27.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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