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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123067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18,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의 분할 전 서울 동작구 C 대 382평 취득 및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의 아버지인 망 B는 1970. 4. 17.경 서울 동작구 C 대 382평(이하 ‘분할 전 모 토지’라 함)을 매수하고 같은 달 2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분할 전 모 토지에서 분할된 서울 동작구 D 대 119㎡(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12. 2. 14.자 협의분할약정에 기하여 2012. 8. 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분할 전 모 토지의 분할합병 경과 (1) 망 B는 타인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1970. 8. 28.경 1차로 분할 전 모 토지 382평을, ① C 대 113평, ② E 대 29평, ③ F 대 30평, ④ G 대 33평, ⑤ D 대 36평, ⑥ H 대 24평, ⑦ I 대 26평, ⑧ J 대 25평, ⑨ K 대 30평, ⑩ L 대 36평 등 10필지로 분할(이하 ‘1차 분할’이라 함)하였다. (2) 이후 망 B는 1970. 9. 2.경 2차로, 위 각 1차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① C 대 113평을 C 대 38평, M 대 37평, N 대 38평으로, ② F 대 30평을 F 대 20평, O 대 8평, P 대 2평으로, ③ H 대 24평을 H 대 16평, Q 대 8평으로, ④ J 대 25평을 J 대 15평, R 대 10평으로 각 분할(이하 ‘2차 분할’이라 함)하였다.

(3) 이후 망 B는 1971.경부터 1981.경까지 사이에, ① 이 사건 계쟁 토지(D 대 36평)와 ② H 대 16평, ③ O 대 8평 합계 60평을 제외한 나머지 2차로 분할된 각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4) 이후, 2차 분할된 각 토지들은 각 그 소유자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분할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고, 그 분할합병 경과에 따른 현황 및 내역은 별지 분할경과도 기재 각 시점별 도면과 같다.

(가) 1979. 11. 13.경 합병내역 J 대 15평, R 대 10평, K 대 30평 S 대 55평으로 합병됨 (나) 1980. 5. 13.경 합병내역 E 대 29평, F 대 20평 E 대 49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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