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주거지를 나와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여 오던 중, PC방 요금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0. 23:30경 경산시 C마트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66세)를 발견하고, 그녀가 소지하고 있는 손가방을 강취하기 위해 그곳에서부터 2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E 아파트 103동 주차장 앞길까지 뒤따라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땅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등을 1회 차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더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손목에서 손가방을 빼앗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0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CYON 휴대폰 1대, 시가 불상의 장지갑 1개, 비씨카드, 대구은행 예금통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