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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13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23:58경 김해시 C아파트 305동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6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위 가방을 잡고 버티자, 그녀의 가방을 힘껏 잡은 상태로 약 5-6m 가량 끌고 간 후 위 가방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 시가 26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와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6만 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범죄]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넘어져 정신을 잃고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기도 하는 등 그 상해의 정도도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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