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4. 6. 19. 23:40경 안양시 동안구 D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콘택트렌즈와 목욕용품이 들어 있던 쇼핑백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같은 구 F 노상에서 위와 같이 쇼핑백을 빼앗아 도망가다가 피해자 G(여, 30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덮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땅바닥으로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