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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2 2014노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강도의 범의 없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가방을 보고 그 가방 안의 지갑을 절취하여 간 것에 불과할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지갑 등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사강간죄와 절도죄 혹은 강도죄 등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장모님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리 강도죄에 있어서 재물 강취의 고의의 유무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과 재물 탈취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과 인적 동일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등 참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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