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29. 20:00경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C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차를 근처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주거인 제주시 E아파트 나동까지 뒤따라 들어가 그 곳 4층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가 들고 있는 현금 20만 원 상당,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5. 2. 13. 23:13경 제주시 동문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타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F(여, 54세)을 발견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손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문을 통해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현금 약 3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가방을 놓지 않자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5m 정도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가방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가방을 놓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