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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3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21: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7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성대 부분을 1회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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