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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5 2018고단25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 D(여, 46세)이 테이블을 치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패 부리는 것을 말리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올라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저장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3년 후로는 이 사건 전가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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