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0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4:35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병원’ 앞에서 그전 불상의 대학병원 처방전을 들고 C병원에 찾아가 “병원에 약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십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 부리는 것을 당시 원무과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이 동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