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12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는 2009. 12. 10. 피고로부터 ‘창원시 B 공장 60평 및 사무실 57평’(이하 ‘이 사건 B 공장’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6,000만원, 차임 월 120만원, 기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B 공장을 인도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2.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돈 28,121,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9. 9.부터 2009. 12. 말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C 공장의 차임 3,344,000원과 이 사건 B 공장의 임대료 47,606,280원, 전기료 32,244,872원, 상하수도 요금 1,286,599원, 세콤비 3,399,000원, 물품대금 16,981,066원 합계 104,861,8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돈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대료 및 물품대금 43,749,275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6,000만원 합계 103,749,275원을 공제 또는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 또는 상계 후 잔액 991,303원(104,861,817원-103,749,2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