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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23 2014고단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6.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제천단양축산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힘들지만 곧 회사 땅도 팔리고 보일러 수출 물량도 400대나 쌓여 있으니 이것만 해결되면 금방 회사가 정상화될 것 같으니 그 때까지만 대표이사직을 맡아 달라,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출금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었을 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4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5.경 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비가 필요하고, 또 회사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보일러가 확실히 수출될 것이니 곧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출금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었을 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갚는데 급급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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