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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5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2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물품 구입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4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무역회사 및 렌트카 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F/W 시즌이라서 해외에 물건 구매 오더를 넣는데, 니가 필요한 ‘Acne Studios’ 브랜드의 ‘Casrite black’ 지갑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으니 물건 값을 송금해 주면 원하는 지갑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는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지갑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1.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287,000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 287,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7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위와 같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99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합하여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위 계좌로 2016. 8. 19. 경 490만 원, 같은 달 24. 500만 원을 등 합계 9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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