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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나는 ‘G 회사’ 의 대표이다.

이미 계약은 끝났고 늦어도 2016. 2. 경까지 G 회사 1호 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매장 위치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이 있는 곳이다.

J 회계법인을 통해 투자유치를 하려고 한다.

1호 점이 성공적으로 런 칭 되면 점차적으로 2호 점, 3호 점을 낼 수 있다.

1년 정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계약 일로부터 1년에 한해 수익금으로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고, 2016. 2. 경 1호 점이 오픈되면 그 개설 시점 부터는 매월 400만 원씩 주겠다.

1년이 지나면 원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 주 )K 과 ( 주 )L 을 운영하면서 영업부진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억 1,4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 차용금 채무 합계 5억 8,400만 원 가량을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G 회사 1호 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총 6억 3,000만 원 가량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였지만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만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및 지속적인 영업부진 상태에 빠져 있어 새로운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었고, 2016. 2.까지 G 회사 1호 점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개점하는 것이 확정되지도 않아 계약 일부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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