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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5 2015고단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6.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8.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삼척 시내에서 의류점인 E을 신규 개업하였는데 물품 대금이 모자라 물건을 받을 수 없다, 물품 대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라, 그러면 2013. 5. 27.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F’, ‘E’의 운영이 어려워져 약 3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로 월 1,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남편인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의류 물건 값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3. 5.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F’, ‘E’의 운영이 어려워져 약 3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로 월 1,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남편인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의류 물건 값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3. 5.까지 변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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