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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3고단6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5층에 있는 C 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① 2011. 8. 4.부터 2012. 5.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5,681,527원, ② 2012. 6.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45만 원, ③ 2012. 3. 1.부터 2012. 8.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166,66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총 미지급 임금 합계액 19,298,193원).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피고인 사업장의 규모 및 영업내용, 미지급 임금의 크기,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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