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조선기자재업체 D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3. 15.부터 2012. 9. 30.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2년 7월 임금 2,820,000원, 8월 임금 2,820,000원, 9월 임금 2,820,000원 합계 8,460,00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21,922,799원 합계 30,382,7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613,2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9.부터 2012. 9. 10.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2년 7월 임금 2,145,000원, 8월 임금 1,949,750원, 9월 임금 332,750원 합계 4,427,50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2,475,293원 합계 6,902,7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319,0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