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도소매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2012. 5. 31.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3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2 내지 6,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8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도소매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2012. 5. 31.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D, E의 임금 합계 20,255,000원 별지 체불임금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