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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2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30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539,670원 및 퇴직금 5,250,720원과 2010. 8. 24.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543,6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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