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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30 2012고단64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AI에 있는 AJ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고단6440』 피고인은 2008. 5. 20.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K의 임금 10,048,370원 및 퇴직금 2,267,3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9, 10, 12, 13, 15 내지 21, 23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797,2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5』 피고인은 2012. 7. 18.경 화성시 AI에 있는 AJ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2. 5. 16.경부터 2012. 7.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L의 2012. 6.분 임금 1,723,220원 등 임금 합계 1,886,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44,1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93』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임금 2,216,6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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