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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72』 피고인은 2014. 9. 16. 04:3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다가 2015. 3. 12. 21:45경 위 유흥주점을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7. 03:00경에서 03:30경 사이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관련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욕설과 함께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이번이 몇 번째냐. 이 집구석 끝장 내버리겠다. 다 죽여 버린다. 합의해라'라고 고함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303』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2. 21: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틀 전에 위 주점 문을 파손한 일’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다가 2015. 4. 7. 03:00경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여러 차례 현행범 체포되고 처벌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5. 6. 3. 22:50경 위 주점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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