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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24 2014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11. 7. 피해자 C(여, 61세)의 재물을 훔치고, 2013. 10. 중순경, 2014. 2. 17.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절도 및 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6. 17. 10:40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13:00경 위 재판이 끝난 후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으로 가,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를 보고 주먹을 쥔 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리는 시늉을 하며, “나한테 죽는 줄 알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로 식당 주변을 배회하며 식당 앞을 지날 때마다 자전거에 부착된 종을 울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날 잡아 넣어, 빨리 잡아넣어”, “내가 경작하던 밭에 나 아니고 딴 놈이 농사를 지으면 외숙모(피해자)하고 둘 다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20]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21:2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에 설치된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막창 10kg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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