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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75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6,623,15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0. 부친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08. 1. 10. 1주당 가액을 2,750원, 증여재산가액을 13,75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8.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 증여재산가액을 869,565,217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증여세 316,623,155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3.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2,750원이라는 이유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친형인 D도 2007. 10. 10.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4,000주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08. 1. 9. 1주당 가액을 2,750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래세무서장이 2014. 2. 12.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으로 보고 증여세 311,022,520원을 결정통지하자, D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24.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375호), 이에 대한 동래세무서장의 항소가 2016. 6. 10.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5누2247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남양주시 E아파트, F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6. 8. 4.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위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남양주세무서장은 2016. 9. 30. 원고가 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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