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B에서 피고인이 운용허눈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와 네이버 블로그(D)를 통하여 카페 회원들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네이버 카페 C를 통하여 국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37648호)인 프라다(PRADA) 상표를 무단복제한 진품 시가 1,719,872원 상당의 위조 프라다(PRADA) 상표의 가방 1점을 동 카페 회원에게 판매(양도)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1.까지 총 72회에 걸쳐 별지 ‘상표법위반(양도)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네이버 카페 C 및 블로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회원에게 진품시가 117,686,562원 상당의 위조 프라다(PRADA) 상표의 가방 등 75점을 판매(양도)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서(각 별지 포함), 감정서
1. 판매물품에 대한 몰수ㆍ추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