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32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가짜상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21:10경 등록상표인 노스페이스, 루이비통, 프라다, 버버리, 에르메스 아디다스, 샤넬, 폴프랭크와 동일한 타인의 상표를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3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소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적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