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7 2014가단295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2,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의료법인 프란체스코분점한국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22,852,331원의 약품대금 채무가 었는데, 피고가 2013. 10.경 위 채무를 인수한 사실, 원고가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에게 650,000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3,502,3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