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1. 1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을 판매제조하는 제약회사로 의약품을 도소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2008. 7. 30. 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 23.까지 약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51,243,464원을 받지 못하였다
(B의 대금 지급 조건은 약품 공급 후 180일 이내에 변제하는 것이었다). 나.
이후 B의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를 보증한 신용보증기금이 2015. 7. 27.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가.
항 기재 물품대금채무는 31,243,464원만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와 별개로 B에게 2014. 6. 13.부터 2015. 1. 30.까지 약품을 공급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에 공급한 약품대금 중 변제받지 못한 대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4,400,073원이다. 라.
한편, B은 2015. 1. 19.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의료법인 대동의료재단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급대금 합계액이 96,645,601원(= 82,245,528원 14,400,073원)이었다.
바. B은 2015. 3. 31. 폐업신고를 하였고,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는 2015. 4. 27. 울산지방법원 2015하단284, 2015하면285호로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4667호로 의료법인 대동의료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과정에서 2015. 5. 9.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인정된 금액 전액을 의료법인 대동의료재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