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934,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채소, 식품, 잡화 등의 물품을 2013년경부터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으나 피고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2014. 11. 6. 거래가 중단된 사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미변제한 물품대금은 금 50,934,560원에 이른 사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자금사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0,934,5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러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있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인수되기 전의 거래처로 피고 대표이사가 피고 회사를 인수할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금액까지 인수받아 그 금액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피고 회사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