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9,000,000원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9,000,000원, 차임 연 300,000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2018. 11. 14.자 해지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2. 15.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그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ㆍ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대차종료후 목적물반환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