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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나11534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10. 피고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및 임대차기간 2010. 12. 20.부터 2012. 12. 20.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 중 1,846,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1,1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연체차임 공제 피고는 원고가 2012년 6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위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2012년 6월분 차임 250,000원을 아직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250,000원은 피고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 잔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 공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종료 후인 2013. 3. 20.까지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인 660,000원 피고는 부당이득금 660,000원의 공제주장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 만료일이 2012. 12. 31.임을 전제로 하여, 2013년 1월부터의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의 만료일은 2012. 12. 20.이고, 피고가 2012. 12. 21.부터 2012.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을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없으므로, 피고는 착오로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공제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을 이 사건 임대차 만료일 다음날인 2012. 12. 21.부터 2013. 3. 20.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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