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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나5439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4. B에게 인천 서구 C 대지 300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2,000,000원에 임대하였고, B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211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 3. ‘B는 원고에게 227,444,257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5.부터 2012. 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6. 23.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7425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6.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나면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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