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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5 2015고단23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7. 15:40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205동 1502호 거실에서 피해자 C( 여, 65세) 가 설거지를 하는 틈에 탁자 위 명함지 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 카드번호 D) 1매, 신한 카드 발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E) 1매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8. 27. 16:11 경부터 16:16 경 사이 서울 성북구 종 암로 21길 25 새마을 금고 종암동 지점 자동화 코너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온라인 자립 예탁금 계좌( 계좌번호 F)에서 5회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8. 27. 16:54 경부터 16:59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40길 14 신한 은행 청량리 역 지점 자동화 코너에서 위 가. 항과 절취한 피해자 소유 신한 은행 신한 카드로 현금서비스 1회, 카드론 대출을 3회 받는 방법으로 합계 350만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갔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다.

항과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계좌거래 별 내역 증명서, 대출 잔액 확인서

1. 카드 잔액 거래 확인서, 각 통장 사본

1. 새마을 금고 현금 자동 인출기에 설치된 CCTV, 신한 은행 현금 지급기에 설치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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