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 18:12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169, 북 부산 새마을 금고 남산 정 지점 365 코너에서, 피해자 B 이 기기번호 420번 현금 인출기에서 신한 은행 체크카드 C을 이용하여 잔액을 조회한 후 위 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 18:41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에쎄 체인 지 담배 6보루, 에쎄 프라임 담배 3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405,000원 상당의 위 물건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