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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8고단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6. 2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및 신한 은행 체크카드 각 1매, 피해자 F 명의의 신한 카드 1매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1. 7. 02:26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안마 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마요금 180,000원의 결제를 위하여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한도부족으로 카드거래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7. 02:27 경 위 안마 시술소에서, 피해자 H에게 안마요금 18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안마요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안마를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H의 진술)

1. 수사보고 (J 소유 카드 명의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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