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대 전지방법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1.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C’, ‘D’ 이라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퀵 서비스를 통해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 은행에서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현금 인출 책 역할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 11:00 경 대구 서구 E 앞길에서 위 ‘C’, ‘D ’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 신도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H 명의 서 김해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4. 3. 09:10 경 대구 중구 대봉동 88-36에 있는 성 락 교회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종이 박스에 들어 있던
J 명의 신한 은행 3개 계좌( 계좌번호 : K, L, M)에 연결된 체크카드 3개, N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O)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P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Q), 농협 계좌( 계좌번호 : R)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 S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