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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5 2017고단1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5.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여인숙 1 층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그램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무상수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0. 17: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0. 18:0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여인숙 302호에서 필로폰 약 0.1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1. 00:00 경 위 제 4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서, 추징금 산정보고(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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