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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 상당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1044』

1. 피고인은 2016. 3. 31. 22:0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 19:00 경 양산시 소재 C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초순 23:00 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114』

4. 피고인은 2017. 4. 2. 08:00 경 양산시 D에 있는 E 모텔 508호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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