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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나주시 문평면 금옥 길 1에 있는 금옥마을 앞 삼거리에서, 고막 원 방면에서 다시 방면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고막 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포터 화물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수사기록 제 40, 4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1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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