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서둔 교차로를 수원역 쪽에서 농촌 진흥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